한마디로 경기도 소관의 보건·의료 지원이고, 정식 이름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입니다.
대상 칸에는 “도내 정신질환자”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외래진료치료비가 지원 내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는 경기도에서 진행됩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도내 정신질환자 |
| 지원 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외래진료치료비 |
| 신청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
| 접수기관 | 경기도 |
| 소관기관 | 경기도 |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기한 표기는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접수기관은 경기도, 소관기관은 경기도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031-581-8881 /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68-2333 /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2-504-4440 /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02-897-7787 /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62-8728 /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523-8672 /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461-1771 /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98-4005 /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592-5891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32-654-4024 /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80-7000 / 수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247-0888 /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316-6661 /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411-7573 /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8057-8356 /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469-2989 /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840-7320 /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031-771-3521 / 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886-3435 /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031-832-8106 /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374-8680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286-0949 /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458-0682 /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838-4181 /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637-2330 /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2-2117 /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658-9818 / 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532-1655 /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93-6552 /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352-0175 입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입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같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경기도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도 사업은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