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광역시도인 경기도에서 안내하는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 입니다.
무엇을 받나 — 지원 내용은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 입니다.
언제·어디서 — (26년 1분기) 3.3. ~ 4.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2. ~ 12.01., 경기도 접수입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지원 유형 | 이용권 |
| 지원 대상 |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
| 지원 내용 |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 |
| 신청기한 | (26년 1분기) 3.3. ~ 4.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2. ~ 12.01. |
| 접수기관 | 경기도 |
| 소관기관 | 경기도 |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가 등록돼 있습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26년 1분기) 3.3. ~ 4.1. (2분기) 6.”입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접수기관은 경기도, 소관기관은 경기도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입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입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처럼 경기도이(가) 맡은 사업은 생활안정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을(를) 포함해 생활안정 쪽 제도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