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국가형보다 소득․재산 기준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지원 (주택 보증비, 간병비, 긴급통합지원 등)으로 위기 도민의 복지사각 해소에 기여
경기도생활안정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생활안정 쪽 지원을 찾고 있다면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은 경기도 소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선은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니다.
핵심 혜택은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 입니다.
접수는 경기도이 맡고, 기간은 상시신청입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 핵심만 먼저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경기도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내용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경기도
소관기관
경기도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 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지원내용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의료지원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간병비 : 300만 원이내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간병비 : 300만 원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 원(3~4인)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 이내
○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 400만 원 이내
○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초등 128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신청기간·기한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문의처·접수기관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접수기관은 경기도, 소관기관은 경기도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031 /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0 입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근거 법령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긴급복지지원법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입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을(를) 포함해 생활안정 쪽 제도는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처럼 경기도이(가) 맡은 사업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