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고등학교 학력 미취득자 대상 정규 고등학교 학력 취득의 기회 제공
한국교육개발원보육·교육기타(교육)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한국교육개발원 소관 보육·교육 지원 목록 안에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내용 칸에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라고 적혀 있습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 기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 핵심만 먼저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기타(교육)
지원 대상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지원 내용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한국교육개발원
소관기관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고등학교 지원대상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학교 해당 학력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위 항들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입학자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및 제92조(준용),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의 적용을 받는 자
유의사항: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
방송통신고등학교 지원내용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
고등학교 학력 취득 희망자 누구에게나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 제공
전국 어디에서나 다닐 수 있는 학교
전국 16개 시도 42개 명문 공립 고등학교에 부설 학교로 설치되어 있어, 가까운 지역의 원하는 학교에 입학 가능
정규 고등학교 학력 취득이 가능한 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시, 수업 연한 3년의 일반 고등학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며,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가능
○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
- 고등학교 학력 취득 희망자 누구에게나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 제공
○ 전국 어디에서나 다닐 수 있는 학교
- 전국 16개 시도 42개 명문 공립 고등학교에 부설 학교로 설치되어 있어, 가까운 지역의 원하는 학교에 입학 가능
○ 정규 고등학교 학력 취득이 가능한 학교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시, 수업 연한 3년의 일반 고등학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며,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가능
○ 한 달에 두 번 출석하는 학교
- 월 2회 출석수업(격주 주말)을 통해 교과학습과 함께 다양한 학교생활 체험 가능
○ 디지털 기반의 학습을 실현하는 학교
- 평일에는 PC, 모바일,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원격수업 수강
○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는 학교
-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학교 밖 학습경험(자격증 취득, 입학 전 검정고시 과목 합격 등)의 교과목 이수 인정
※ 방송통신고등학교 모집 전형 및 일정은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대표번호 1544-1294 또는 입학 희망 학교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청방법
입학신청 및 전형기간 : 학교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원서교부 : 학교 교무실/행정실 및 방송고 홈페이지(www.cyber.hs.kr)
신청자 본인이 입학 희망 학교로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접수기관 : 전국 42개 방송통신고등학교 교무실/행정실
문의처 : 방송중·고운영센터 전화문의 대표번호(☎ 1544-1294)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청기간·기한
방송통신고등학교 기한 표기는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구비서류
○ 입학원서 1부(관련 양식 학교 구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관련 양식 학교 구비)
○ 주민등록등본 1부(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여권용 사진(가로 3.5cm X 4.5cm) 2~3매(매수는 학교별 상이함)
○ 중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문해교육기관 졸업생은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졸업 예정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신함.
○ 기초생활수급자·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지방보훈청에서 발급)
○ 검정고시 등 중복지원 관련 안내 및 동의서(학교별 선택사항)
방송통신고등학교 문의처·접수기관
방송통신고등학교 접수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 소관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방송중·고운영센터/1544-1294 입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근거 법령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입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방송통신고등학교 같은 보육·교육 분야 지원은 보육·교육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공공기관 사업은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