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중학교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 대상 정규 중학교 학력 취득의 기회 제공
한국교육개발원보육·교육기타(교육)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고 정부24가 함께 안내하는 보육·교육 지원, 그것이 방송통신중학교입니다.
정부24에 적힌 대상 조건은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입니다.
지원 규모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 으로 안내됩니다.
기한 표기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방송통신중학교 — 핵심만 먼저
방송통신중학교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방송통신중학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기타(교육)
지원 대상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지원 내용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한국교육개발원
소관기관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중학교 지원대상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초등학교 해당 학력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위 항들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제43조(입학자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및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의 적용을 받는 자
유의사항: 방송통신중학교 재학 중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
방송통신중학교 지원내용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
중학교 학력 취득 희망자 누구에게나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 제공
전국 어디에서나 다닐 수 있는 학교
전국 16개 시도 24개 명문 공립 중학교에 부설 학교로 설치되어 있어, 가까운 지역의 원하는 학교에 입학 가능
정규 중학교 학력 취득이 가능한 학교
방송통신중학교 졸업 시, 수업 연한 3년의 일반 중학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며, 정규 중학교 졸업장 취득 가능
○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
- 중학교 학력 취득 희망자 누구에게나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 제공
○ 전국 어디에서나 다닐 수 있는 학교
- 전국 16개 시도 24개 명문 공립 중학교에 부설 학교로 설치되어 있어, 가까운 지역의 원하는 학교에 입학 가능
○ 정규 중학교 학력 취득이 가능한 학교
- 방송통신중학교 졸업 시, 수업 연한 3년의 일반 중학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며, 정규 중학교 졸업장 취득 가능
○ 한 달에 두 번 출석하는 학교
- 월 2회 출석수업(격주 주말)을 통해 교과학습과 함께 다양한 학교생활 체험 가능
○ 디지털 기반의 학습을 실현하는 학교
- 평일에는 PC, 모바일,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원격수업 수강
○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는 학교
-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학교 밖 학습경험(자격증 취득, 입학 전 검정고시 과목 합격 등)의 교과목 이수 인정
※ 방송통신중학교 모집 전형 및 일정은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대표번호 1544-1294 또는 입학 희망 학교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중학교 신청방법
입학신청 및 전형기간 : 학교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원서교부 : 학교 교무실/행정실 및 방송고 홈페이지(www.cyber.ms.kr)
신청자 본인이 입학 희망 학교로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접수기관 : 전국 24개 방송통신중학교 교무실/행정실
문의처 : 방송중·고운영센터 전화문의 대표번호(☎ 1544-1294)
방송통신중학교 신청기간·기한
방송통신중학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방송통신중학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송통신중학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방송통신중학교 구비서류
○ 입학원서 1부(관련 양식 학교 구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관련 양식 학교 구비)
○ 주민등록등본 1부(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여권용 사진(가로 3.5cm X 4.5cm) 2~3매(매수는 학교별 상이함)
○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문해교육기관 졸업생은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졸업 예정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신함.
○ 기초생활수급자·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지방보훈청에서 발급)
○ 검정고시 등 중복지원 관련 안내 및 동의서(학교별 선택사항)
방송통신중학교 문의처·접수기관
방송통신중학교 접수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 소관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방송중·고운영센터/1544-1294 입니다.
방송통신중학교 근거 법령
방송통신중학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입니다. 방송통신중학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방송통신중학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방송통신중학교처럼 한국교육개발원이(가) 맡은 사업은 보육·교육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방송통신중학교을(를) 포함해 보육·교육 쪽 제도는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