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지원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 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농림축산어업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고 있는 지원 항목이 바로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는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세부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 공통안내사항> 입니다.
신청 창구(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와 기한(상시신청)을 먼저 확인하세요.
농업종합자금 지원 — 핵심만 먼저
농업종합자금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융자)
지원 대상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지원 내용
< 공통안내사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대상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지원금액
< 공통안내사항>
이차보전 사업은 농협 등 금융기관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고, 금융기관에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이자차액)를 정부예산으로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등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책자금 한도를 배정받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심사 및 보증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축소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금별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대출취급기관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따름
시설자금: 통상 연리 2.0%~2.5% 수준(고정 또는 변동 선택), 3~5년거치 3~20년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원예·축산분야 생산, 재배 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공통안내사항>
- 이차보전 사업은 농협 등 금융기관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고, 금융기관에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이자차액)를 정부예산으로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 지자체 등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책자금 한도를 배정받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심사 및 보증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축소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별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대출취급기관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따름
○ 시설자금: 통상 연리 2.0%~2.5% 수준(고정 또는 변동 선택), 3~5년거치 3~20년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 원예·축산분야 생산, 재배 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 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 계약서(또는 신고 필증)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개보수 자금: 통상 연리 2.0%~2.5% 수준(고정 또는 변동 선택), 2~3년거치 3~7년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 지원 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기계, 장비(중고 포함), 중고 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양기, 콤바인) 구입시 융자대상에서 제외>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천적 및 곤충사업은 개보수 자금 지원 불가
○ 운영자금 : 통상 연리 2.5% 내외 수준(변동금리 적용 *일부자금 제외), 1~2년이내 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천적 및 곤충사업, 가축입식자금, 농산물 매치 자금(농산물 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 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 이내)
…(이하 정부24 원문 참고)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신청방법
NH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절차 : 대출업무 기관에 사업 신청 후 여신 및 평가 대출 진행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신청기간·기한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구비서류
사업 계획서,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문의처·접수기관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 접수기관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각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또는 지역 농축협/0000 입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근거 법령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입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을(를) 포함해 농림축산어업 쪽 제도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처럼 농림축산식품부이(가) 맡은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