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어업현금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쉽게 말하면
농림축산어업 쪽 지원을 찾고 있다면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선은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입니다.
핵심 혜택은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입니다.
접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고, 기간은 기간내 신청가능입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 핵심만 먼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지원 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신청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지원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지원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신청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신청기간·기한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기간내 신청가능”(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구비서류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문의처·접수기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접수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입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근거 법령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입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을(를) 포함해 농림축산어업 쪽 제도는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처럼 농림축산식품부이(가) 맡은 사업은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