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 도모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기한 자금소진 전까지
쉽게 말하면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은 농림축산어업(으)로 분류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융자)이고, 내용은 공통사항 입니다.
각 지역 농축협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자금소진 전까지입니다.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 핵심만 먼저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융자)
지원 대상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지원 내용
공통사항
신청기한
자금소진 전까지
접수기관
각 지역 농축협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지원대상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재해 대책 경영 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지원내용
공통사항
자금별(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
지원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자금소진 전까지
농업경영 자금
지원한도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
- 지원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자금소진 전까지
○ 농업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내외 수준)로 경영비 지원(단, 인삼 식재 농가에 지원되는 신규 인삼 식재 자금은 수확 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
○ 축산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내외 수준)로 경영비 지원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ㆍ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ㆍ지원 조건 :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 농축산경영비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지원, 농축산경영 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ㆍ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 원까지)
ㆍ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농축산경영비 지원
※ 유의사항: 위 자금은 대출(융자)사업으로 심사과정시 개인별 신용 등에 따라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지역 농축협에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신청방법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신청기간·기한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자금소진 전까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구비서류
대출 신청 서류 및 기타 서류 목록에서 정한 서류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접수기관은 각 지역 농축협,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각 지역 농축협/0000 입니다.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근거 법령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입니다.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을(를) 포함해 농림축산어업 쪽 제도는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처럼 농림축산식품부이(가) 맡은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