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쪽 지원을 찾고 있다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은 경찰청 소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선은 65세 이상의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로서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 입니다.
핵심 혜택은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노인 특별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 입니다.
접수는 도로교통공단콜센터이 맡고, 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표의 값은 경찰청이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유형 | 이용권||현금(감면) |
|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로서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한 자 |
| 지원 내용 |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노인 특별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인지 지각검사 1시간, 교통안전교육 2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도로교통공단콜센터 |
| 소관기관 | 경찰청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safedriving.or.kr/eduSeOldWebEdu/eduSeOldWebEduOperGuide.do?menuCode=MN-PO-1322 가 등록돼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접수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접수기관은 도로교통공단콜센터, 소관기관은 경찰청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도로교통법(제73조의0, 제5항) 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같은 보육·교육 분야 지원은 보육·교육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