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무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
경찰청행정·안전현금(감면)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는 정부24에 행정·안전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경찰청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지원 대상 입니다.
현금(감면)(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로 적혀 있습니다.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 핵심만 먼저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표는 경찰청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소관기관
경찰청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지원대상
지원 대상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지원내용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신청방법
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 방문접수(신청서류 구비)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신청기간·기한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신청기한 칸에는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적혀 있습니다.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