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국방부 · 생활안정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군인의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급
국방부생활안정현금기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

쉽게 말하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은 국방부에서 안내하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적혀 있는 범위는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입니다.

받는 형태는 현금이며 구체적으로는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입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이 접수기관이고 신청기한 칸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핵심만 먼저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지원 내용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신청기한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접수기관국군재정관리단
소관기관국방부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지원내용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방법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기간·기한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기한 표기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입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마감일까지 며칠 남았는지는 아래 배지를 보시면 됩니다.

D-day 계산 중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 * 세부내용은 청구서의 첨부서류 참조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문의처·접수기관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접수기관은 국군재정관리단, 소관기관은 국방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입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근거 법령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제34조의0, 제0항) / 군인 재해보상법(제35조의0, 제0항) / 군인 재해보상법(제36조의0, 제0항) / 군인 재해보상법(제37조의0, 제0항) / 군인 재해보상법(제38조의0, 제0항) 입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같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은 생활안정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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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은 어디에서 하나요?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기한 칸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으)로 적혀 있고,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