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지원내용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기간·기한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기한 표기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입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마감일까지 며칠 남았는지는 아래 배지를 보시면 됩니다.
D-day 계산 중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접수기관은 국군재정관리단, 소관기관은 국방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입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근거 법령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제34조의0, 제0항) / 군인 재해보상법(제35조의0, 제0항) / 군인 재해보상법(제36조의0, 제0항) / 군인 재해보상법(제37조의0, 제0항) / 군인 재해보상법(제38조의0, 제0항) 입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같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은 생활안정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기한 칸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으)로 적혀 있고,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