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대상·지원금액 (2026년)

국방부 · 생활안정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
국방부생활안정현금기한 2025. 4. 1. ~ 2026. 3. 31.

쉽게 말하면

생활안정 분야에서 국방부가 맡고 있는 지원 항목이 바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는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 세부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입니다.

신청 창구(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와 기한(2025. 4. 1. ~ 2026. 3. 31.)을 먼저 확인하세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핵심만 먼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표의 값은 국방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
지원 내용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신청기한2025. 4. 1. ~ 2026. 3. 31.
접수기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소관기관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지원금액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방법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smc 가 등록돼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기간·기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접수 기한은 “2025. 4. 1. ~ 2026. 3. 31.”(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 남은 날짜를 아래에 표시했습니다.

D-day 계산 중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불가 2.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별지 참조 3. 유형별 제출 서류 안내 < 대상자 본인 신청> ①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주민등록표(등ㆍ초본, 주민등록번호 표기) 1부 ④ 기타 증빙자료(있을시 제출, 사진 등과 같은 자료의 사본) < 유족 단독 신청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유족 대표자 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대표자에게 권한 위임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별지 제5호서식) 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⑦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⑧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유족 대표자 미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동시 제출하되 권한 미위임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이하 정부24 원문 참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문의처·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접수기관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소관기관은 국방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 법령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전에 알아둘 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같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은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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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온라인 신청 불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문의처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가 등록돼 있습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