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표의 값은 국방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
지원 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신청기한
2025. 4. 1. ~ 2026. 3. 31.
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소관기관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지원금액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방법
ㅇ 보상금 등 지급신청 접수 종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는 보상신청 기간 (2025. 4. 1. ∼ 2026. 3. 31.)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접수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접수 기한은 “2025. 4. 1. ~ 2026. 3. 31.”(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 남은 날짜를 아래에 표시했습니다.
D-day 계산 중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불가
2.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별지 참조
3. 유형별 제출 서류 안내
< 대상자 본인 신청>
①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주민등록표(등ㆍ초본, 주민등록번호 표기) 1부
④ 기타 증빙자료(있을시 제출, 사진 등과 같은 자료의 사본)
< 유족 단독 신청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유족 대표자 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대표자에게 권한 위임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별지 제5호서식)
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⑦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⑧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유족 대표자 미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동시 제출하되 권한 미위임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이하 정부24 원문 참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문의처·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접수기관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소관기관은 국방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 법령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전에 알아둘 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같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은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