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100년장학금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인문사회계열 우수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인문100년장학금' 지원
교육부보육·교육현금(장학금)기한 사업별 공고 확인
쉽게 말하면
교육부가 운영하고 정부24가 함께 안내하는 보육·교육 지원, 그것이 인문100년장학금입니다.
정부24에 적힌 대상 조건은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재학생 중 선발기준을 충족한 우수학생 입니다.
지원 규모는 전공탐색유형 으로 안내됩니다.
기한 표기 사업별 공고 확인, 접수기관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인문100년장학금 — 핵심만 먼저
인문100년장학금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인문100년장학금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지원 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재학생 중 선발기준을 충족한 우수학생
지원 내용
전공탐색유형
신청기한
사업별 공고 확인
접수기관
한국장학재단
소관기관
교육부
인문100년장학금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재학생 중 선발기준을 충족한 우수학생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ㅇ 선발방법 :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기준에 따라 대학별 자체 선발
ㅇ 선발기준 : 학업성적 및 학생역량,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
-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전공분야 우수성,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
-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 기본자격 요건(성적 및 이수학점)* 충족 +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학생역량 등을 평가
*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점 이상/4.5점 만점(3.4점 이상/4.3점 만점),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인문100년장학금 지원내용
전공탐색유형
ㅇ 지원내용 :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1학년 신입생 장학금 지원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Ⅱ유형) 등록금 전액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4년(정규학기 내 최대 8학기)
□ 전공탐색유형
ㅇ 지원내용 :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1학년 신입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4년(정규학기 내 최대 8학기)
□ 전공확립유형
ㅇ 지원내용 :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2년(정규학기 내 최대 4학기)
인문100년장학금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인문100년장학금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kosaf.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인문100년장학금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문100년장학금 신청기간·기한
인문100년장학금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사업별 공고 확인”입니다. 인문100년장학금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문100년장학금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인문100년장학금 구비서류
1. 학업계획서(신규장학생)
※ 인문사회 분야로의 진로설계 및 비전, 사회공헌 노력 실적 및 계획 등 기재
2. 기타서류 : 필수서류 외 대학별 자체선발 심사기준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대학으로 개별 제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인문100년장학금 문의처·접수기관
인문100년장학금 접수기관은 한국장학재단, 소관기관은 교육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입니다.
인문100년장학금 근거 법령
인문100년장학금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교육기본법(제28조) 입니다. 인문100년장학금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문100년장학금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인문100년장학금처럼 교육부이(가) 맡은 사업은 보육·교육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인문100년장학금을(를) 포함해 보육·교육 쪽 제도는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