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지원금액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기간·기한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으)로 적혀 있습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구비서류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접수기관은 보건소, 소관기관은 질병관리청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입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근거 법령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8조) 입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보건·의료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