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65세 이상 대상자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질병관리청보건·의료서비스(의료)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보건·의료(으)로 분류되고 질병관리청이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의료)이고, 내용은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입니다.
가까운 보건소 및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 핵심만 먼저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표의 값은 질병관리청이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지원 내용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가까운 보건소 및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소관기관
질병관리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원대상자이면서,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 접종이력이 없는 자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금액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접종기관)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신청방법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가능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신청기간·기한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접수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구비서류
신분증 등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문의처·접수기관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접수기관은 가까운 보건소 및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소관기관은 질병관리청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입니다.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근거 법령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입니다.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신청 전에 알아둘 점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같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질병관리청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