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V 국가예방접종사업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청소년시기 2차 성징 관련 전문 의료상담과 진찰, HPV 예방접종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질병관리청보건·의료서비스(의료)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질병관리청이 맡고 있는 지원 항목이 바로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는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세부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지원내용)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유발되는 암 및 관련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HPV 입니다.
신청 창구(질병관리청)와 기한(상시신청)을 먼저 확인하세요.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 핵심만 먼저
HPV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표는 질병관리청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원 내용
(지원내용)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유발되는 암 및 관련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HPV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질병관리청
소관기관
질병관리청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HPV 접종비 지원 대상
① 2014.1.1.~2014.12.31. 출생 남성 청소년(2026년 신규지원 대상, 5.6. 시행)
② 2008. 1. 1. ~ 2014.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6년 기준)
③ 1999. 1. 1. ~ 2007. 12. 31. 출생 저소득층* 여성(2026년 기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여부 확인
(※ 출생연도 및 저소득층 지원 관련 세부 내용은 지원 대상 참조)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유발되는 암 및 관련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HPV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지원대상)
12세 남성청소년(2026.5.6.~, 2026년 확대 대상자(2014년생))
12~17세 여성 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
(지원 백신) HPV 4가 백신(가다실)
○ (지원내용)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유발되는 암 및 관련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HPV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12세 남성청소년(2026.5.6.~, 2026년 확대 대상자(2014년생))
- 12~17세 여성 청소년
-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지원 백신) HPV 4가 백신(가다실)
○ (접종 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부대 지원)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상담 추가 지원(2026년기준 2013~2014년생)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신청방법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
보건소의 경우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신청기간·기한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습니다.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18~26세 저소득층 여성) 필요시 접종 당일 발급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격확인 서류 구비
HPV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신청 전에 알아둘 점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