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환경 · 현금(융자)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관광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국민관광수요에 충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기반을 구축하여 외래관광객 수용에 완벽히 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문화체육관광부문화·환경현금(융자)기한 (3분기) 2026.6.30.(화)~7.15.(

쉽게 말하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은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안내하는 문화·환경 지원입니다.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입니다.

무엇을 받나 — 지원 내용은 시설자금 입니다.

언제·어디서 — (3분기) 2026.6.30.(화)~7.15.(수) / (4분기) 2026.8.31.(월)~9.15.(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접수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 핵심만 먼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융자)
지원 대상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지원 내용시설자금
신청기한(3분기) 2026.6.30.(화)~7.15.(수) / (4분기) 2026.8.31.(월)~9.15.(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접수기관한국관광협회중앙회
소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원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신청방법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loantourism.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신청기간·기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기한 표기는 “(3분기) 2026.6.30.(화)~7.15.(수) /”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마감일까지 며칠 남았는지는 아래 배지를 보시면 됩니다.

D-day 계산 중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구비서류

○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 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호텔 등급 인정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문의처·접수기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접수기관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소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근거 법령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의0, 제0항) 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같은 문화·환경 분야 지원은 문화·환경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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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온라인 창구는 http://www.loantourism.kr 로 안내돼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3분기) 2026.6.30.(화)~7.15.(수) / (4분기) 2026.8.31.(월)~9.15.(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으)로 적혀 있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6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