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쿠폰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산업통상부 · 생활안정 · 이용권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연탄쿠폰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탄을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연탄쿠폰을 지급
산업통상부생활안정이용권기한 2023.07.11~2023.08.25

쉽게 말하면

연탄쿠폰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 가운데 하나로, 산업통상부가 안내를 맡습니다.

누가 받나 — 기준은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입니다.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이것이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접수 창구는 산업통상부, 기한 안내는 2023.07.11~2023.08.25입니다.

연탄쿠폰 — 핵심만 먼저

연탄쿠폰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연탄쿠폰 표는 산업통상부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이용권
지원 대상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지원 내용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신청기한2023.07.11~2023.08.25
접수기관산업통상부
소관기관산업통상부

연탄쿠폰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연탄쿠폰 지원내용

연탄쿠폰 신청방법

연탄쿠폰 신청기간·기한

연탄쿠폰 신청기한 칸에는 “2023.07.11~2023.08.25”(으)로 적혀 있습니다. 연탄쿠폰 기준 남은 날짜를 아래에 표시했습니다.

D-day 계산 중

연탄쿠폰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연탄쿠폰 구비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연탄쿠폰 문의처·접수기관

연탄쿠폰 접수기관은 산업통상부,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입니다.

연탄쿠폰 근거 법령

연탄쿠폰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에너지법(제16조의2) / 에너지법(제16조의3) / 에너지법(제16조의4) 입니다. 연탄쿠폰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탄쿠폰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연탄쿠폰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탄쿠폰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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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연탄쿠폰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연탄쿠폰 문의처로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연탄쿠폰은 어디에서 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연탄쿠폰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연탄쿠폰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출처 · 신청: 정부24 연탄쿠폰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