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바우처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산업통상부 · 생활안정 · 이용권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등유바우처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저소득층(에너지빈곤층) 중 한부모 세대와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복지증진 향상 도모
산업통상부생활안정이용권기한 2023.10.16~2023.11.23

쉽게 말하면

등유바우처는 중앙행정기관인 산업통상부에서 안내하는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입니다.

무엇을 받나 — 지원 내용은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입니다.

언제·어디서 — 2023.10.16~2023.11.23, 산업통상부 접수입니다.

등유바우처 — 핵심만 먼저

등유바우처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등유바우처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이용권
지원 대상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 내용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신청기한2023.10.16~2023.11.23
접수기관산업통상부
소관기관산업통상부

등유바우처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등유바우처 지원내용

등유바우처 신청방법

등유바우처 신청기간·기한

등유바우처 기한 표기는 “2023.10.16~2023.11.23”입니다. 등유바우처 마감일까지 며칠 남았는지는 아래 배지를 보시면 됩니다.

D-day 계산 중

등유바우처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유바우처 문의처·접수기관

등유바우처 접수기관은 산업통상부,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입니다.

등유바우처 근거 법령

등유바우처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에너지법(제16조의2, 제1항) 입니다. 등유바우처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유바우처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등유바우처 같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은 생활안정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유바우처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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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등유바우처는 어디에서 하나요?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유바우처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등유바우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등유바우처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등유바우처 신청기한 칸에는 “2023.10.16~2023.11.23”(으)로 적혀 있고, 등유바우처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등유바우처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