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첫만남이용권은 임신·출산(으)로 분류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입니다.
지원 형태는 이용권이고, 내용은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유형 | 이용권 |
| 지원 대상 |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 지원 내용 |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첫만남이용권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첫만남이용권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접수기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가족정책과/02-2127-5082 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을(를) 포함해 임신·출산 쪽 제도는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첫만남이용권처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가) 맡은 사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