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e-health.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기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ㆍ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접수기관은 보건소,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근거 법령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를) 포함해 임신·출산 쪽 제도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