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임신·출산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은 정부24에 임신·출산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입니다.
현금(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상시신청”로 적혀 있습니다.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 핵심만 먼저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 표의 값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지원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PC(정부24사이트) 또는 모바일(정부24앱) 인증서 로그인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검색 → 신청 → 이용내역 입력
■ 방문신청 :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 신청서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방문시간 : 오전 9시 ~ 11시 30분 / 오후 13시 ~ 17시 30분
■ 우편신청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신청기간·기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 접수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구비서류
■ 온라인 : PC(정부24사이트) 또는 모바일(정부24앱) 인증서 로그인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검색 → 신청 → 이용내역 입력
- 제출서류 : ①제공기관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비용납부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②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관계 확인 어려울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등)
또는 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 내역
■ 보건소 방문 및 등기 신청
- 주소 : 우)06088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1층 의료비지원실(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 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제출서류 ①, ②, ③ 및 추가 서류 ④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⑤ 신분증 지참 방문(우편 접수 - 신분증 사본 제출)
※등기 우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 추가 제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문의처·접수기관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 접수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건강관리과/02-3423-7230 / 건강관리과/02-3423-7261 입니다.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근거 법령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모자보건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입니다.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 기준으로 보면 시군구 사업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 같은 임신·출산 분야 지원은 임신·출산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