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대상·지원금액 (2026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임신·출산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임신·출산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임신·출산 분야 지원 가운데 하나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안내를 맡습니다.
누가 받나 — 기준은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 입니다.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이것이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접수 창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한 안내는 상시신청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핵심만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 지원 내용 |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 ☎ 032-880-5472,880-545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구비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원본), 예금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접수기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관기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 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 법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군구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임신·출산 분야에서 많이 찾는 지원금
임산부 대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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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처로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 가 등록돼 있습니다.
- 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