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신청,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임신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경기도 안양시임신·출산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 안양시가 안내를 맡습니다.
누가 받나 — 기준은 임신축하금 입니다.
임신축하금 — 이것이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접수 창구는 경기도 안양시, 기한 안내는 상시신청입니다.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신청 — 핵심만 먼저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신청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임신축하금
지원 내용
임신축하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경기도 안양시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대상
임신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지원금액
임신축하금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임신부
지원내용 : 현금 10만원(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임신부
- 지원내용 : 현금 10만원(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신청 계좌로 입금, 2회분부터는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마다 지급(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안양시 계속 거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함)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지급)
※23.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신청
출산지원금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신청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단, 전입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임신축하금
방문신청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신청기간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문의처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접수기관은 경기도 안양시, 소관기관은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만안구보건소(임신축하금)/031-8045-3172 / 만안구보건소(출산지원금)/031-8045-3104 / 동안구보건소/031-8045-4969 입니다.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근거 법령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입니다.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을(를) 포함해 임신·출산 쪽 제도는 시군구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처럼 경기도 안양시이(가) 맡은 사업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