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생 친화적 환경 조성
경기도 용인시임신·출산기타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 경기도 용인시가 맡은 임신·출산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항목은 “대 상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로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것은 신청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입니다.
접수처는 경기도 용인시이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 핵심만 먼저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기타
지원 대상
대 상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
지원 내용
신청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경기도 용인시
소관기관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대 상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
지원기준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신청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신청기간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출산 후 신청 불가)
지원금액: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용인와이페이 정책발행금으로 지급됨)
○ 신청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출산 후 신청 불가)
○ 지원금액: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용인와이페이 정책발행금으로 지급됨)
○ 지 급 일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정부24)신청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불가, 삼태아 등 필요 시 임신확인서 등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추가서류(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임신부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일이내 발급, 최근 1년 주소 변동내역포함)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맘편한 임신" 검색 후 ㅡ3단계 지자체별 임신지원 서비스 ㅡ "지자체 서비스 조회" 네모박스 클릭 ㅡ 임신지원금 설명 하단 체크박스 클릭, 하단에 임신지원금(타자로 입력)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신청방법 안내 :용인시청 홈페이지 ㅡ 임신지원금 지급 ㅡ "용인시 임신지원금 신청방법" 클릭 후 pdf 다운로드 https://www.yongin.go.kr/home/www/www18/www18_05/www18_05_02/www18_05_02_03.jsp "용인시 임신지원금 신청방법" 다운로드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문 시 임신20주 이상 증빙서류 지참)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신청기간·기한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상시신청”입니다.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불가, 삼태아 등 필요 시 임신확인서 등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추가서류(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임신부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신분증, 수임자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문의처·접수기관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접수기관은 경기도 용인시, 소관기관은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03161932609 / 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03161932608 입니다.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근거 법령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제7조) 입니다.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처럼 경기도 용인시이(가) 맡은 사업은 시군구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을(를) 포함해 임신·출산 쪽 제도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