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지역화폐(파주페이), 분류는 생활안정, 담당 기관은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14세 이상 누구나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소비자 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접수 · 기한 상시신청 로 안내됩니다.
지역화폐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지역화폐(파주페이)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 지원 유형 | 기타 |
| 지원 대상 |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14세 이상 누구나 |
| 지원 내용 | 소비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경기도 파주시 |
| 소관기관 | 경기도 파주시 |
지역화폐(파주페이)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gmoney.usersite.co.kr/login 가 등록돼 있습니다. 지역화폐(파주페이)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파주페이)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지역화폐(파주페이)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화폐(파주페이)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화폐(파주페이) 접수기관은 경기도 파주시, 소관기관은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민생경제과/031-940-4522 입니다.
지역화폐(파주페이)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입니다. 지역화폐(파주페이)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역화폐(파주페이) 같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지역화폐(파주페이) 기준으로 보면 시군구 사업은 시군구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