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는 보호·돌봄 분야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을 두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원 방식(현금)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설, 추석 명절 가구원 당 20,000원) 입니다.
신청은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받고, 기한은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표는 경상남도 양산시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설, 추석 명절 가구원 당 20,000원) |
| 신청기한 |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 |
| 접수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신청기한 칸에는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접수기관은 경상남도 양산시, 소관기관은 경상남도 양산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55-392-2471 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보호·돌봄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