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서울특별시 · 임신·출산 · 서비스(의료)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 -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
서울특별시임신·출산서비스(의료)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임신·출산 분야 지원 가운데 하나로, 서울특별시가 안내를 맡습니다.

누가 받나 — 기준은 지원자격 입니다.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이것이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접수 창구는 서울특별시, 기한 안내는 상시신청입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핵심만 먼저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표는 서울특별시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지원 대상지원자격
지원 내용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서울특별시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내용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기간·기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습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구비서류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7.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안내사항 >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이하 정부24 원문 참고)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접수기관은 서울특별시,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거주지 보건소/02-120 입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근거 법령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11조) /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입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광역시도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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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문의처로 거주지 보건소/02-120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자격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출처 · 신청: 정부24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