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구광역시임신·출산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대구광역시가 맡은 임신·출산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항목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로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것은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입니다.
접수처는 대구광역시이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핵심만 먼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대구광역시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류 구비)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청기간·기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상시신청”입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구비서류
신분증, 임산부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접수기관은 대구광역시, 소관기관은 대구광역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 /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 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 /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 /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 /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 /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 /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 입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근거 법령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모자보건법(제3조) 입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광역시도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