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 공개 데이터에 올라온 내용을 항목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중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
울산광역시임신·출산현금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산후조리비 지원, 분류는 임신·출산, 담당 기관은 울산광역시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입니다.
울산광역시 접수 · 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로 안내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 핵심만 먼저
산후조리비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접수기관
울산광역시
소관기관
울산광역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내용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지원절차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기간·기한
산후조리비 지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