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농기계 작업·운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현금(보험)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은 행정·안전 분야 지원 가운데 하나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안내를 맡습니다.
누가 받나 — 기준은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입니다.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이것이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접수 창구는 지역농협, 기한 안내는 상시신청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 핵심만 먼저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보험)
지원 대상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지원 내용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지역농협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기간·기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구비서류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접수기관은 지역농협,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근거 법령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을(를) 포함해 행정·안전 쪽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처럼 농림축산식품부이(가) 맡은 사업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