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 문화·환경 지원 목록 안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내용 칸에는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에게 연간 20만원”라고 적혀 있습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 기준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 지원 유형 | 이용권 |
| 지원 대상 |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
| 지원 내용 |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에게 연간 20만원권 바우처 카드 지원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접수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전남도청 농업정책과/061-286-6243 / 목포시/061-270-3421 / 여수시/061-659-4406 / 순천시/061-749-8670 / 나주시/061-339-7433 / 광양시/061-797-2372 / 담양군/061-380-2714 / 곡성군/061-360-8342 / 구례군/061-780-2403 / 고흥군/061-830-5371 / 보성군/061-850-5383 / 화순군/061-379-3623 / 장흥군/061-860-5976 / 강진군/061-430-3105 / 해남군/061-530-5357 / 영암군/061-470-2813 / 무안군/061-450-4014 / 함평군/061-320-1853 / 영광군/061-350-5373 / 장성군/061-390-8407 / 완도군/061-550-5712 / 진도군/061-540-3509 / 신안군/061-240-8408 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문화·환경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