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신청방법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체육복, 생활복 등 포함) 현물 지급
경기도교육청보육·교육현물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쉽게 말하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은 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에서 안내하는 보육·교육 지원입니다.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지원대상 입니다.
무엇을 받나 — 지원 내용은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입니다.
언제·어디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경기도교육청 접수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신청방법 — 핵심만 먼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물
지원 대상
지원대상
지원 내용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접수기관
경기도교육청
소관기관
경기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지원방법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교복 미착용교 지원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신청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신청기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기한 표기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문의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접수기관은 경기도교육청, 소관기관은 경기도교육청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복지협력과/031-820-0626 / 복지협력과/031-820-0628 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근거 법령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같은 보육·교육 분야 지원은 보육·교육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기준으로 보면 교육청 사업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