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대상·지원금액 (2026년)
경상남도교육청 · 보육·교육 · 기타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둘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입학준비물품구입비 지원(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경상남도교육청보육·교육기타기한 매 학년도 3월~4월
쉽게 말하면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은 정부24에 보육·교육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경상남도교육청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입니다.
기타(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을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매 학년도 3월~4월”로 적혀 있습니다.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핵심만 먼저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표는 경상남도교육청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기타 |
| 지원 대상 |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 지원 내용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 신청기한 | 매 학년도 3월~4월 |
| 접수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대상
-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지원금액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경남도 내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지정)에서 사용
-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기간·기한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매 학년도 3월~4월”(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구비서류
1.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관련 동의서 포함)
2.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통장사본(필요시)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접수기관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기관은 경상남도교육청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교육복지과/055-210-5179 입니다.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근거 법령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입니다.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보육·교육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보육·교육 분야에서 많이 찾는 지원금
임산부 대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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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문의처로 교육복지과/055-210-5179 가 등록돼 있습니다.
- Q.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Q.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