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킴이는 문화·환경 분야 지원 가운데 하나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안내를 맡습니다.
누가 받나 — 기준은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 — 이것이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접수 창구는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기한 안내는 매년 초입니다.
환경지킴이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환경지킴이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유형 | 서비스(일자리) |
| 지원 대상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 지원 내용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 신청기한 | 매년 초 |
| 접수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지킴이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work24.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지킴이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매년 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환경지킴이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지킴이 접수기관은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소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 / 국립공원공단/033-769-9505 입니다.
환경지킴이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국립공원공단법(제9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3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4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6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7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8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9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0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1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2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3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4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5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6조) /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 입니다. 환경지킴이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경지킴이을(를) 포함해 문화·환경 쪽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경지킴이처럼 기후에너지환경부이(가) 맡은 사업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