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미상환 연체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생활안정현금(감면)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은 생활안정(으)로 분류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이고, 내용은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 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 핵심만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표의 값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지원 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지원 내용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지원내용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
일시상환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70~90% 감면율 적용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분할상환
○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
○ 일시상환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70~90% 감면율 적용
·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 분할상환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하여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상환
· 채무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인 채무관계자 또는 사회취약계층이 분할상환하는 경우 각각 12년, 15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가능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70~90% 감면율 적용
·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 조기 상환 추가 감면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관계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과 비용부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 상환 신청 시기에 따라 11~19% 추가 감면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조기 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 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 적용
○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
-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1~3급 중증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발병 등)로 채무부담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채무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크레딧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진행
전화 : 고객지원센터 1588-3570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 후 신분증 등 신청서류 제출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신청기간·기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접수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구비서류
○ 채무조정 신청 및 확약서(일시/분할상환용)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소득 진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 마이데이터 처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문의처·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접수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가계기획처 및 각 지역본부/051-794-3448 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근거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신청 전에 알아둘 점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기준으로 보면 공공기관 사업은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같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