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생활안정현금(감면)기한 2022.10.04~2026.12.31
쉽게 말하면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생활안정(으)로 분류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 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이고, 내용은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2022.10.04~2026.12.31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 — 핵심만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 표의 값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
지원 내용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신청기한
2022.10.04~2026.12.31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금액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
ㅇ 방문,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newstartfund.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 접수 기한은 “2022.10.04~2026.12.31”(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 기준 남은 날짜를 아래에 표시했습니다.
D-day 계산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구비서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