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근거 법령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신청 전에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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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 온라인 창구는 http://ols.semas.or.kr 로 안내돼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기한 칸에는 “자금별 상이”(으)로 적혀 있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