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
중소벤처기업부고용·창업현금(융자)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고용·창업 분야 지원 가운데 하나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안내를 맡습니다.
누가 받나 — 기준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입니다.
시설자금 — 이것이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접수 창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한 안내는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 핵심만 먼저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융자)
지원 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 내용
시설자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내용
시설자금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청년전용창업자금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kosmes.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기간·기한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청년전용창업자금 문의처·접수기관
청년전용창업자금 접수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 입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근거 법령
청년전용창업자금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 입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청년전용창업자금을(를) 포함해 고용·창업 쪽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처럼 중소벤처기업부이(가) 맡은 사업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