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신청방법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중소벤처기업부고용·창업현금(융자)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은 고용·창업(으)로 분류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융자)이고, 내용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신청방법 — 핵심만 먼저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융자)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지원 내용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사업장 소재지 내 지역신용보증재단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 제외 대상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지원내용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주요 보증 제도
일반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햇살론(사업자)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지원 조건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주요 보증 제도
- 일반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ㆍ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ㆍ기타 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신청방법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류접수 : 신용보증 신청서 등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untact.koreg.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신청기간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구비서류
신용보증 신청서,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그 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문의처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접수기관은 사업장 소재지 내 지역신용보증재단, 소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1588-7365 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근거 법령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의0, 제0항) 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를) 포함해 고용·창업 쪽 제도는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처럼 중소벤처기업부이(가) 맡은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