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제조지원사업은 정부24에 고용·창업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입니다.
기술지원(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H/W : 스마트화 장비 · 기계 구매비용 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매년 시기가 상이함으로 소상공인24 공고 확인 필요”로 적혀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지원사업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표의 값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유형 | 기술지원 |
| 지원 대상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
| 지원 내용 | H/W : 스마트화 장비 · 기계 구매비용 |
| 신청기한 | 매년 시기가 상이함으로 소상공인24 공고 확인 필요 |
|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소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sbiz24.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접수 기한은 “매년 시기가 상이함으로 소상공인24 공고 확인 필요”(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접수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관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소공인지원실/042-363-7912 / 소공인지원실/042-363-7914 / 소공인지원실/042-363-7915 / 소공인지원실/042-363-7916 / 소공인지원실/042-363-7919 / 소공인지원실/042-363-7920 입니다.
스마트 제조지원사업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입니다.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기준으로 보면 공공기관 사업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같은 고용·창업 분야 지원은 고용·창업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