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여주도시공사보호·돌봄시설이용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지방공기업인 여주도시공사에서 안내하는 보호·돌봄 지원입니다.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장애인 입니다.
무엇을 받나 — 지원 내용은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입니다.
언제·어디서 — 상시신청, 여주도시공사 접수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 핵심만 먼저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시설이용
지원 대상
장애인
지원 내용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여주도시공사
소관기관
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원대상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원내용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방법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의 신청방법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임산부)의 신청방법
방문 : 여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여주시 보건소,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택 1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기간·기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상시신청”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구비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필수)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장애인 외 대상자
- 신분증 사본(필수)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종합 병원급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 이용 제한이 명시 되어야하며(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 장애인 외 대상자(임산부)
- 신분증 사본(필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