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성평등가족부 · 보호·돌봄 · 기타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
성평등가족부보호·돌봄기타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보호·돌봄 분야에서 성평등가족부가 맡고 있는 지원 항목이 바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는 성매매피해자, 세부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입니다.

신청 창구(여성가족부)와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을 먼저 확인하세요.

성매매 피해자 지원 — 핵심만 먼저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표는 성평등가족부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기타
지원 대상성매매피해자
지원 내용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여성가족부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성매매 피해자 지원 지원내용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 시설입소 (지원시설) ○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 ○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입소기간 :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입소기간 :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입소기간 :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자활지원센터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실시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 제공 · 탈업소의 안정,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신청방법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신청기간·기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적혀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성매매 피해자 지원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구비서류

∙본인 동의서(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서, 시설입소·이용요청서, ∙상담기록카드, 인계요청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접수기관은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은 성평등가족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근거 법령

성매매 피해자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1) 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성매매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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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피해자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매매 피해자 지원 문의처로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방문, 전화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성매매 피해자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성매매피해자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출처 · 신청: 정부24 성매매 피해자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