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교육부보육·교육현금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교육부 소관의 보육·교육 지원이고, 정식 이름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입니다.
대상 칸에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야간 연장 보육료가 지원 내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는 교육부에서 진행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 핵심만 먼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지원 내용
야간 연장 보육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교육부
소관기관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어린이집 이용 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야간 연장 보육료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장애 아동 : 5,000원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84천원
· 만 1세 : 515천 원
· 만 2세 : 426천 원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876천원
· 만 1세 : 772.5천원
· 만 2세 : 639천원
· 만 3세 이상 :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신청기간·기한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기한 표기는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구비서류
이용 신청서 등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접수기관은 교육부, 소관기관은 교육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입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근거 법령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 입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같은 보육·교육 분야 지원은 교육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