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교육부 · 보육·교육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교육부보육·교육현금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교육부 소관의 보육·교육 지원이고, 정식 이름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입니다.

대상 칸에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야간 연장 보육료가 지원 내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는 교육부에서 진행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 핵심만 먼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지원 내용야간 연장 보육료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교육부
소관기관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어린이집 이용 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84천원 · 만 1세 : 515천 원 · 만 2세 : 426천 원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876천원 · 만 1세 : 772.5천원 · 만 2세 : 639천원 · 만 3세 이상 :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신청기간·기한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기한 표기는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구비서류

이용 신청서 등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접수기관은 교육부, 소관기관은 교육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입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근거 법령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 입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같은 보육·교육 분야 지원은 교육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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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적혀 있고,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