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 공개 데이터에 올라온 내용을 항목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성평등가족부보호·돌봄기타기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쉽게 말하면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고 정부24가 함께 안내하는 보호·돌봄 지원, 그것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정부24에 적힌 대상 조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 입니다.
지원 규모는 생활안정지원금 으로 안내됩니다.
기한 표기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접수기관 여성가족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 핵심만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기타
지원 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지원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지원금액
생활안정지원금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신청기간·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기한 표기는 “연중접수기관에 문의”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접수기관은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은 성평등가족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근거 법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같은 보호·돌봄 분야 지원은 보호·돌봄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