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즉 내 평균임금과 근무 일수, 이 두 가지 숫자만 알면 누구나 대략적인 금액을 스스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 외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회사 규정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항목별 포함 여부는 소속 회사 인사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 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8년째 한 회사에 다니다 이직을 준비 중인 직장인이 있다면, 입사일과 예상 퇴사일로 재직일수를 계산하고,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로 평균임금을 확인한 뒤 계산기에 입력해봅니다. 이렇게 나온 예상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실제 정산액과 비교하면, 상여금이나 수당 반영 여부에서 차이가 생기는지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확인 방법 |
|---|---|
|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일수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 회사 규정 확인 필요 |
| 지급 대상 |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 가능) |
1.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로 평균임금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2. 입사일과 퇴사(예정)일을 달력으로 세어 재직일수를 계산하세요.
3. 계산기로 나온 예상액은 참고용이며, 최종 금액은 회사 인사·급여팀에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 직접 확인해 보기 — 퇴직금 계산기⚠️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납부·신고는 금융기관·관공서의 공식 계산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