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계산기의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이 헷갈리는 지점은 '시급×시간'이 아니라 세금·주휴수당 포함 여부다.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세전 금액이 나오지만,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그보다 적거나(세금 공제) 많을 수 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계산기는 보통 세 단계로 작동한다. ①시급×실제 근무시간=기본급 ②주휴수당 해당 여부 확인 ③4대 보험·소득세 등 공제 여부 반영. 여기서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무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제도다(구체적 산정 방식이나 사업장별 예외는 근로계약서와 고용노동부 자료로 확인 필요).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프리랜서 형태 아르바이트인지, 4대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인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고용 형태를 먼저 봐야 한다.
카페에서 주 20시간, 시급 1만 원으로 일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자. 단순 계산으로는 월급이 '시급×월 근무시간'이지만, 주휴수당 대상이라면 여기에 하루치 임금이 주마다 추가된다. 계산기에 '주휴수당 포함' 옵션을 켜고 끄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꽤 크다는 걸 체감하게 된다. 이 학생이 실제로 헷갈렸던 건 사장님이 준 '월급'과 본인이 계산한 '세전 금액'이 달라서였는데, 알고 보니 매장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었던 경우다. 이런 오해를 줄이려면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계산기 결과와 함께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아래 표로 계산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비고 |
|---|---|---|
| 주 근무시간 | 15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 갈림 | 근로계약서 기준 |
| 고용 형태 | 4대 보험 vs 3.3% 사업소득세 | 계약서 확인 필수 |
| 최저임금 충족 여부 | 연도별 최저임금 미달 시 위법 | 연도별 금액 확인 필요 |
| 주휴수당 포함 여부 | 계산기 결과와 실수령액 차이 원인 | 사업장마다 처리 다를 수 있음 |
| 세금·보험 공제율 | 세전과 세후 금액 차이 발생 | 정확한 요율은 별도 확인 필요 |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납부·신고는 금융기관·관공서의 공식 계산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