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계산기를 아무리 돌려도 결과값은 0원이다. 주휴수당계산기는 이 두 조건을 확인한 뒤 시급과 주간 근로시간을 넣어 하루치 임금을 자동으로 뽑아주는 도구일 뿐, 조건 자체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한 제도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로,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소정근로일 개근(결근 없이 출근, 지각·조퇴는 무관)이다. 계산식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이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방식으로 비례 계산한다. 다만 퇴사 예정 주나 무급휴직이 섞인 주의 처리, 연도별 최저시급 등 세부 수치는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최신 금액은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주 5일, 하루 4시간씩 총 20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하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고 한 주 동안 결근이 없었다면, (20÷40)×8×시급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된다.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 '이 금액이 맞나' 헷갈릴 때,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사장님과의 임금 분쟁을 미리 줄일 수 있다.
| 구분 | 조건 | 비고 |
|---|---|---|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 미만이면 지급 대상 아님 |
| 출근 여부 | 소정근로일 개근 | 지각·조퇴는 무관, 결근 시 미지급 |
| 계산 기준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 기준 |
| 단시간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 | 비례 계산 적용 |
| 최저시급 등 수치 | 연도별 상이 | 최신 고시 금액 확인 필요 |
1. 내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이번 주 결근이 없었는지부터 확인한다.
2. 시급과 소정근로시간만 있으면 계산기로 10초 안에 예상 금액을 뽑을 수 있다.
3. 계산 결과와 실제 급여명세서를 비교해 차이가 있으면 근로계약서 조건부터 다시 확인한다.
🔧 직접 확인해 보기 —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납부·신고는 금융기관·관공서의 공식 계산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