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월급계산기의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식대 등), 국민연금 상한액 적용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계산기에 조건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핵심이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소득의 절반을 근로자가 부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으로 구성되며, 각 요율은 매년 변경되고 국민연금은 상한·하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된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원천징수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식대처럼 세법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은 애초에 과세표준에서 빠지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의 비과세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최신 요율과 세액표 수치는 국세청 홈택스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공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세전 연봉 3,600만 원, 월급 300만 원, 부양가족 1인(본인)으로 계산기에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와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가 자동 계산되어 실수령액이 나온다. 이직 시 연봉 협상 금액을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으로 환산해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특히 유용하다.
| 항목 | 부담 주체 | 비고 |
|---|---|---|
| 국민연금 | 근로자·회사 절반씩 | 상한·하한액 적용 |
| 건강보험 | 근로자·회사 절반씩 |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 고용보험 | 근로자·회사 각각 | 요율 매년 변경 |
| 근로소득세 | 근로자 | 간이세액표 기준, 부양가족 수 영향 |
| 지방소득세 | 근로자 | 소득세의 일정 비율 |
첫째,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이 아니라 공제 후 금액이니 협상 때 반드시 구분해서 본다.
둘째,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야 계산기 결과가 실제와 가까워진다.
셋째, 정확한 요율과 세액은 매년 바뀌므로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으로 쓰고 최종 확인은 급여명세서로 한다.
🔧 직접 확인해 보기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납부·신고는 금융기관·관공서의 공식 계산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