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부가세계산기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공급대가)이나 포함되지 않은 금액(공급가액) 중 하나만 입력해도 나머지 값을 자동으로 나눠주는 도구다. 손으로 계산하면 나눗셈 비율을 헷갈려 세금계산서 금액이 틀어지기 쉽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10%다. 세금이 포함된 공급대가를 알고 있다면 공급가액은 '공급대가 ÷ 1.1'로, 부가세액은 '공급대가 × (1/11)'로 구한다. 반대로 세전 금액인 공급가액을 알고 있다면 부가세액은 '공급가액 × 0.1', 공급대가는 '공급가액 × 1.1'이 된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별도로 적용되어 계산식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업종별 요율과 신고 기한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동네 카페 사장님이 카드매출 전표에 찍힌 11만 원을 보고 "이 중에 세금이 얼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럴 때 부가세계산기에 110,000원을 '공급대가'로 입력하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액 10,000원이 바로 나온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 장부를 정리할 때 이 구분이 틀리면 이후 신고 단계에서 전부 다시 계산해야 하니, 처음부터 정확히 나눠두는 습관이 중요하다.
| 구분 | 입력값 | 계산식 | 결과 예시 |
|---|---|---|---|
| 공급대가→공급가액 | 110,000원 | 110,000 ÷ 1.1 | 100,000원 |
| 공급대가→부가세액 | 110,000원 | 110,000 × 1/11 | 10,000원 |
| 공급가액→부가세액 | 100,000원 | 100,000 × 0.1 | 10,000원 |
| 공급가액→공급대가 | 100,000원 | 100,000 × 1.1 | 110,000원 |
| 간이과세자 | 업종별 상이 | 부가가치율 적용 | 확인 필요 |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납부·신고는 금융기관·관공서의 공식 계산을 따르세요.